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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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7회 임시회 | ||
조회수 | 884 | 작성일 | 2010-10-11 14:55:4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 구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제공, 구정참여를 위해 노력하여 함 ○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바 그 시설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음 ○ 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종로노인 종합복지관과 청운실버센터임 ○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노인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설치함 ○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사업을 사회복지 및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와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해마다 한 차례 이상 노인복지시설을 조사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함 ○ 구청장은 구에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해마다 두 차례 이상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구청장은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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