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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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318 | 작성일 | 2024-01-12 16:52:26 |
접수일자 | 2023-11-17 | 회부일자 | 2023-11-23 |
1. 제안 이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종로구 관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함 (안 제4조) 라.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해 규정함 (안 제5조) 마. 민관협력에 관해 규정함 (안 제6조) 바. 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입법 예고(2023. 11. 1.∼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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