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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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3회 임시회 | ||
조회수 | 924 | 작성일 | 2019-04-09 17:05:55 |
접수일자 | 2019-03-05 | 회부일자 | 2019-03-08 |
1. 제정 이유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나.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다. 지원 대상(안 제6조) ·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신체 건강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각 동 통·반장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라. 지원 사업(안 제7조)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지원 · 방문간호서비스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 사물인터넷(IOT)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 무연고(無緣故)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라. 지원 사업(안 제7조) · 민·관 협력으로 유기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 및 고독사자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2019년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 · 어르신 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428,168천원 · 어르신 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109,216천원 · 어르신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728천원 · 혼자 살아가기 프로그램 운영: 10,000천원 · 혼자사는 어르신 우유 배달: 174,105천원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제공사업: 861,165천원 ·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7,48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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