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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4회 임시회
조회수 1129 작성일 2019-04-29 14:55:24
접수일자 2019-04-12 회부일자 2019-04-15
1. 제안이유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사업 시행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추진을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33조(기금운용의 계획)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제 목 : 2019년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나.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금 목표금액 500,000천원을 초과함에 따라 초과금액인
이자수입금 25,000천원을 지출금으로 편성
- 지출계획에서 사업보조비 25,000천원 증액, 예치금 25,000천원 감액
○ 지출금은 기금 목적사업으로 양성평등사업 지원 공모사업 추진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31조 (기금의 용도)
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32조 (기금의 운용?관리)
라.「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33조 (기금운용의 계획)
마.「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제5조 (사용한도 등)
4. 추진경위
가. 2018. 9. :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작성
나. 2018. 9.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19년 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다. 2019. 3.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19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5.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변경사유 : 기금 목적사업 시행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
나. 목적사업 : 양성평등사업 지원 공모사업 추진
○ 지원규모 : 금25,000천원
○ 지원시기 : 2019년 6월중
○ 지원대상 : 종로구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대상사업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촉진사업
-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 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