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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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5회 임시회 | ||
조회수 | 912 | 작성일 | 2019-05-29 14:42:36 |
접수일자 | 2019-05-08 | 회부일자 | 2019-05-09 |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우선제공 대상(안 제4조, 제5조) 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운영 위탁(안 제6조, 제7조) 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안 제8조) 라. 종로구 방과 후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제15조) 마. 보험가입 및 돌봄 인력의 교육 등의 실시(안 제16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 3)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19. 4. 12. ∼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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