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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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8회 임시회 | ||
조회수 | 909 | 작성일 | 2019-10-14 15:36:45 |
접수일자 | 2019-05-31 | 회부일자 | 2019-06-03 |
1. 제정 이유
최근 지진, 한파·폭염과 같은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의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민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보상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주요 내용 가.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피보험자 자격(안 제3조) 다. 보상 범위 및 한도액(안 제4조) 라.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액의 산정, 보험금액의 지급청구, 지급 (안 제5조~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등의 책무) 나. 예산조치: 있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19. 4. 26. ∼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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