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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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2회 임시회 | ||
조회수 | 1079 | 작성일 | 2010-04-10 04:08:2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 산정방식을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일치하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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