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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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6회 임시회 | ||
조회수 | 1424 | 작성일 | 2022-11-03 14:55:19 |
접수일자 | 2022-09-30 | 회부일자 | 2022-10-18 |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등 상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기준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에서 기존의 “열람”에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함(안 제12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6조, 제57조 제61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2.9.6. ∼ 9.26.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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