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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16회 임시회
조회수 1424 작성일 2022-11-03 14:55:19
접수일자 2022-09-30 회부일자 2022-10-18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등 상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기준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에서 기존의 “열람”에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함(안 제12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6조, 제57조
제61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2.9.6. ∼ 9.26.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