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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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7회 임시회 | ||
조회수 | 1036 | 작성일 | 2016-03-23 10:26:1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도로법」및「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로법」개정으로 상위법 근거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4조) 나. 그 밖의 용어 정비(안 제6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 제9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2. 5. ∼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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