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회기 | 제245회 정례회 | ||
조회수 | 882 | 작성일 | 2015-03-09 11:09:4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104호, 2014.7.18.)』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에 원단류가 포함되도록 하고, 연탄재 배출 관련 환경부 시정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봉제원단조각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탄재 배출방법에 ‘원형배출’ 내용 추가, 모든 연탄재(가정용, 사업용 포함)에 적용 되도록 ‘가정용’ 삭제 등 (안 제10조) 나.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에 원단류 포함하고,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명시(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예산 상향 편성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