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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957 작성일 2023-01-25 11:02:28
접수일자 2022-11-11 회부일자 2022-11-18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1.10.19.) 및 시행(2022.4.20.)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종로사랑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로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문 신설(안 제4조의2)
나. ‘판매대행점’의 대행 범위 명시(안 제6조, 안 제11조)
다. 판매대행점을 통한 가맹점 등록 단서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라. 가맹점 등록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안 제6조제2항제5호)
마. 가맹점 등록 결과 통지 기한 규정 (안 제6조제3항 신설)
바. 가맹점 등록현황 구 홈페이지 공개 규정(안 제6조제4항 신설)
사. 가맹점 취소업체의 재등록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신설)
아. 판매대행점의 위탁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