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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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2회 임시회 | ||
조회수 | 1501 | 작성일 | 2020-04-13 15:35:29 |
접수일자 | 2020-03-09 | 회부일자 | 2020-03-11 |
1. 제안 이유
종로구 관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나.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마.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과 수행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1)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0조의 2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 3 3) 「건강가정지원법」제21조, 2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2020.1.15. ~ 2. 5)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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