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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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8회 임시회 | ||
조회수 | 922 | 작성일 | 2016-06-17 15:58:01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현행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2조제1항) 나.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심사·결정 사항 일부 삭제(안 제3조제1항) 다. 위원 결원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제한 조항 합리적 개정 (안 제4조제3항) 라. 위원회의 간사 조항 문구 수정(안 제7조) 마.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삭제(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입법예고 ; 2016. 3. 18. ∼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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