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여 대상학교를「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서 정한 학교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
○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대상자녀를 2명 이내로 하는 제한 규정 삭제(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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