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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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조회수 | 936 | 작성일 | 2016-06-17 16:00:4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제1조) 나.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제6조) 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2조) 라.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3.11. ∼ 2016.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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