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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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6회 임시회 | ||
조회수 | 1407 | 작성일 | 2022-11-03 14:50:53 |
접수일자 | 2022-10-11 | 회부일자 | 2022-10-18 |
1. 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로구 공유재산 안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해당 임대료 감경 비율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 대부시 대부료 감경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확대(안 제7조제5항)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8조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의3 제5항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필요시 조치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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