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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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4회 정례회 | ||
조회수 | 578 | 작성일 | 2021-07-22 16:17:47 |
접수일자 | 2021-06-03 | 회부일자 | 2021-06-07 |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스마트도시협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실무협의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로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안 제5조제1항) 나. 스마트도시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수 변경(안 제9조제4항제1호) 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의견 있음(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 2021. 4. 30. ∼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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