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231회 임시회 | ||
조회수 | 661 | 작성일 | 2013-05-01 16:41:4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자 대행과 관련 대행기간과 재계약 횟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안 제9조제2항제1호) 나. 대행계약 성실의무 평가에서 적격 업체로 평가된 경우 재계약 횟수를 두 차례만에서 3회 가능으로 개정(안 제9조제3항) 다. 그 밖에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서울시 수집운반 대행제도 운영지침(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3. 8. ~ 3. 28.)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