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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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4회 임시회 | ||
조회수 | 731 | 작성일 | 2013-10-07 15:37:5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회관의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 제3조) 나.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제7조) ○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 ○ 보훈회관을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서 제출 다. 보훈회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제11조) ○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및 필요 단체 마.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 보훈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지도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의무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국가보훈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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