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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4회 임시회
조회수 740 작성일 2013-10-07 15:38:5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관내 사회복지 관련 법인, 시설, 단체, 기관 등에서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 등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종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4년 단위로 수립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다. 지원 사업(안 제6조)
○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안 제7조)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
○ 조사를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
○ 조사를 위해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기관은
그 요청에 응해야 함

마. 포상(안 제8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
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수반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