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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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3회 정례회 | ||
조회수 | 895 | 작성일 | 2018-03-14 17:18:19 |
접수일자 | 2017-11-09 | 회부일자 | 2017-11-10 |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고물등의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개정 라.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신설(안 제5조2) 마. 주민협의회 변동사항 제출 규정 삭제(안 제8조제4항)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및 자율적 운영 위해 의무 규정 삭제 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전자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위탁 등” 신설(안 제18조) - 기획예산과-4321(2017.04.28.)호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 규정 마련 사.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에 대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6.1.6.)으로 관련 조항 삭제 아. 허가·신고수수료 개정 및 신설(별표 3) - 개정: 벽면 이용 간판 - 신설: 입간판, 전자게시대 자. 광고물등 안전점검수수료 개정(별표 4) 차. 별지 서식 중 제명 변경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10. 20. ~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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