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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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조회수 | 1465 | 작성일 | 2020-06-02 11:19:13 |
접수일자 | 2020-04-27 | 회부일자 | 2020-04-28 |
1. 개정이유
아이들센터 등 아동 시설의 건립과 실내 놀이공간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아이들센터 등 아동시설 설치근거 명시(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다. 운영위탁 대상 추가 및 위탁 기간 규정 명확화(제7조) -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반영, 위탁기간 5년 명시 라. 별표 아이들센터 사용료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나. 예산조치 :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참고)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0. 3. 27. ∼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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