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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62 작성일 2024-01-12 17:01:16
접수일자 2023-06-23 회부일자 2023-07-03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인「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고자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공공 장사시설 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우 및 지원정책을 통해 기증ㆍ이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장기등기증자 추가 (안 제14조제1항제5호)
나. 장기등기증자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 및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의 사용료 감면을 50%에서 전액 감면으로 변경 (안 제13조 관련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나. 예산조치: 비예산 사업
다. 기 타
1)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적합
2)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라. 입법예고: 2023. 4. 7. ∼ 4. 2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