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정 하도급 문화 확립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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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2회 임시회 | ||
조회수 | 776 | 작성일 | 2013-07-03 17:05:4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우리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는 등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확립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5조 및 제6조) ○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공정 하도급 기본원칙(안 제7조) ○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다. 하도급대금 직불제(안 제8조) ○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 ○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원칙으로 입찰 공고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제출 ○ 하도급대금 주기적 지급 합의 및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적용을 직불제 실시로 간주 ○ 구청장은 부실 하도급자인 경우 원도급자에게 대금 지급 라. 표준하도급계약서(안 제9조)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입찰 공고 ○ 항목누락 및 부당 특약 여부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확인 후 대가 지급 ○ 변경하도급 계약서 관리 철저 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안 제10조)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바.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안 제11조) ○ 하도급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검토, 철저한 감독, 하도급 계약 내용 심사,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실시간 확인 등을 통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사. 점검 및 평가 등(안 제12조) ○ 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경제적 약자 보호 시책 등의 이행 실태 및 추진 실적 점검·평가 후 결과 조치 아. 의견수렴 및 민원처리(안 제13조) ○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및 구 홈페이지 민원신고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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