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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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704 | 작성일 | 2015-11-04 10:44:5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간이화장실 추가(안 제2조) 나.「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우리구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련 법률」 제2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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