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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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1회 임시회 | ||
조회수 | 1559 | 작성일 | 2020-02-18 16:36:49 |
접수일자 | 2020-01-30 | 회부일자 | 2020-01-30 |
1. 제안 이유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학교 기준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급식비 및 필요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의2) 다.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3)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초·중등 교육법」「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급식비 20,000천원(민간위탁금) 편성완료 ※ 대상: 이야기학교 60명 (위치: 종로구 혜화로 6길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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