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문 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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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92회 임시회 | ||
조회수 | 965 | 작성일 | 2010-04-10 04:08:5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지정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의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행계획에 따라 종로구공구 제2008-800호(2009.01.02)로 돈의문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돈의문3구역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요청에 따라 변경 지정코자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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