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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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430 | 작성일 | 2024-05-08 16:38:36 |
접수일자 | 2024-04-15 | 회부일자 | 2024-04-19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자치구별로 납세자보호 관련 조례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치구별로 상이한 고충민원 심의 대상 기준 금액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일성 있게 정비(안 제8조) 나.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정비 (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라. 입법예고 : 2024. 3. 8. ∼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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