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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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443 | 작성일 | 2024-05-09 14:33:02 |
접수일자 | 2024-04-16 | 회부일자 | 2024-04-19 |
1. 제정 이유
저장강박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가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해당가구는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기초연금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 제8조(실비지급)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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