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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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5회 임시회 | ||
조회수 | 1465 | 작성일 | 2019-05-29 14:44:02 |
접수일자 | 2019-05-08 | 회부일자 | 2019-05-09 |
1. 개정이유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구 및 법률 위반,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 개정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시설의 명칭?위치 등 일부 삭제 나. 별표 2. 각 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 일부 개정 및 삭제 다. 별표 3. 수강료 할인 항목 중 법위반, 해석 분쟁 내용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제13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 3)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9. 3. 15. ∼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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