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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3회 정례회
조회수 864 작성일 2018-03-14 17:28:33
접수일자 2017-11-13 회부일자 2017-11-13
1. 개정 이유

종로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 금액을 높이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등 종로구 출산율 제고 시책 사업을 보다 강화하려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조정(안 제4조제1항)
1) 첫째아이 30만원 지급 규정 신설
2) 둘째아이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함

나. 출산축하용품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1)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지원대상자의 종로구 거주기간 제한 없음

다.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9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2)「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1)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조정(안 제4조제1항)
· 첫째아(560명×30만원) + 둘째아(280명×100만원) + 셋째아이상
(60명×150만원) : 연간 5억3천8백만원 소요
2) 출산축하용품(안 제4조제3항)
· 5만원 상당하여 지급할 경우: 연간 4천5백만원 소요
3) 출산장려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안 제4조의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