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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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5회 정례회 | ||
조회수 | 868 | 작성일 | 2010-04-10 04:08:3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납북 녹지축을 확보하고 미진한 정비사업을 촉진하여 도심상권 부활 및 강남, 북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동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요청이 있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1단계 지역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결정하고자 상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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