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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071 작성일 2024-01-12 17:03:37
접수일자 2023-09-26 회부일자 2023-10-20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용어의 정의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위원장) 임기, 연임 횟수를 명확히 명시하여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 정비(안 제8조)
- 위원(위원장) 임기 : 조례에 미명시 → 2년
- 위원장 연임 규정 : 제한없음 → 2회 연임
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임 규정 관련 경과조치(안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적합
-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반영)
3)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라. 입법예고: 2023. 8. 25. ~ 9. 1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