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1071 | 작성일 | 2024-01-12 17:03:37 |
접수일자 | 2023-09-26 | 회부일자 | 2023-10-20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용어의 정의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위원장) 임기, 연임 횟수를 명확히 명시하여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 정비(안 제8조) - 위원(위원장) 임기 : 조례에 미명시 → 2년 - 위원장 연임 규정 : 제한없음 → 2회 연임 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임 규정 관련 경과조치(안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사회보장급여법」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적합 -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반영) 3)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라. 입법예고: 2023. 8. 25. ~ 9. 14.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