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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5회 임시회
조회수 681 작성일 2021-10-12 16:19:27
접수일자 2021-08-31 회부일자 2021-08-31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지원 기준, 급식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안 제2조 및 제3조)
나. 급식지원 신청(안 제4조)
다. 급식지원 대상조사 및 대상자 선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이의신청(안 제7조)
마.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7. 23. ∼ 8. 1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