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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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305 | 작성일 | 2024-01-12 16:56:32 |
접수일자 | 2023-11-09 | 회부일자 | 2023-11-23 |
1. 개정 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89호, 시행 2021. 12. 9.)되어 자치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서울시 다자녀 지원계획에 맞추어 둘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를 면제하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영유아 급·간식 및 보육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보육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 나.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 가족을 자녀 둘 이상의 가족으로 함(안 제18조제3항제5호) 다.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건강관리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비용, 보육아동 급·간식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비 (안 제31조제1항제2호·제9호·제10호)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 보육교직원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 비용 보조(안 제31조제2호) - 보육아동 급·간식비용(안 제31조제9호)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비용(안 제31조제10호) 나.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다.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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