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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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7회 임시회 | ||
조회수 | 750 | 작성일 | 2015-05-11 15:58:3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가. 현행 수집?운반 대행체계인 독립채산제가「지방재정법」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취지를 준수하고 수수료 처리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나. 지난 16여 년 간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구 재정 압박과 대행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 청소서비스 질 향상 및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 수수료의 세입 조치 나. 종량제 수수료 인상 다. 종량제 봉투 종류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폐기물 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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