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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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34회 임시회 | ||
조회수 | 988 | 작성일 | 2010-04-10 04:07:5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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