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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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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33회 임시회
조회수 25 작성일 2024-05-09 14:22:56
접수일자 2024-04-17 회부일자 2024-04-19
1. 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종로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안 제3조)
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안 제4조, 제5조)
다.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로구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안 제6조)
라.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종로구 안전보건지킴이 위촉(안 제6조)
다. 입법예고: 2024. 04. 01. ~ 04. 2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