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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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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회기 제333회 임시회
조회수 459 작성일 2024-05-09 14:17:11
접수일자 2024-04-15 회부일자 2024-04-19
1. 건 명 :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 상정사유

○ 수송구역은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1984.08.13.)로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10호(2009.05.28.)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자,
○ 소규모 미시행지구(4,5지구)와 연접되어 사업완료 된 3지구를 통합하여,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비기본계획」에 따라 개방형녹지공간 도입을 통한 녹지중심의 보행공간 조성, 노후불량건축물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을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11-1번지 일대
○ 구역면적 : 2,830.1㎡ (획지 2,699.9㎡, 정비기반시설 130.2㎡)
나.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역사도심)
다. 추진경위
○ 1970. 09. 06. : 서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
○ 1984. 08. 13. : 서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고시 제472호)
○ 2009. 05. 28. : 서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9-210호)
○ 2024. 04. 09. ∼ 05. 10. : 주민공람공고
라.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
1) 구 역 명 :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2) 사업의 명칭 : 서린구역 제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4)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