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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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459 | 작성일 | 2024-05-09 14:17:11 |
접수일자 | 2024-04-15 | 회부일자 | 2024-04-19 |
1. 건 명 : 서린구역 및 제3,4,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 상정사유 ○ 수송구역은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1984.08.13.)로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10호(2009.05.28.)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자, ○ 소규모 미시행지구(4,5지구)와 연접되어 사업완료 된 3지구를 통합하여,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비기본계획」에 따라 개방형녹지공간 도입을 통한 녹지중심의 보행공간 조성, 노후불량건축물 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을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사업개요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11-1번지 일대 ○ 구역면적 : 2,830.1㎡ (획지 2,699.9㎡, 정비기반시설 130.2㎡) 나.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역사도심) 다. 추진경위 ○ 1970. 09. 06. : 서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 ○ 1984. 08. 13. : 서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고시 제472호) ○ 2009. 05. 28. : 서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9-210호) ○ 2024. 04. 09. ∼ 05. 10. : 주민공람공고 라. 구의회 의견청취 내용 1) 구 역 명 :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2) 사업의 명칭 : 서린구역 제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4)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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