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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82 작성일 2024-01-15 10:38:30
접수일자 2023-04-03 회부일자 2023-04-04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2. 3. 25.)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제7조)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7조)
마.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23조)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 제22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9조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16조, 제43조, 제63조, 제7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조항 추가)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위원회 구성 시 성별 대표성 구체적
명시 제안)
- 조례 제정안에 “위원은 ~ 성별을 고려하여 ~ 위촉한다”로 반영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명시된 구체적 비율에 따라 위원회 구성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3. 3. 3. ~ 2023. 3. 23.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