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동 24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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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6회 임시회 | ||
조회수 | 788 | 작성일 | 2015-03-09 11:24:0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건 명 : 신영동 214 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2. 상정사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9호(2010.10.21)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신영동 214 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2014.07.03.부터 2014.10.30. 까지 실태조사 주민의견청취 실시 결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사업추진에 반대하여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신규지정 처리방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더 이상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인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하고자 하며,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정비예정구역 현황 위 치 : 종로구 신영동 214 번지 일대 면 적 : 4.9 ha 지역지구 : 제1?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정비예정구역 지정일 : 2010.10.21.(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9호) 4. 추진경위 2010.10.21. 재건축기본계획 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59호) 2011.12.16. 실태조사 용역계약 및 착수 2012.12.17.~12.20. 정비계획(안) 시?구합동보고회 개최 2014.07.03. 실태조사 주민의견청취 시행 2014.07.17. 주민설명회 개최 2014.08.08.~09. 주민 찬?반투표 2014.09.16. 개표결과 공고(해제요청 23.1%) 2014.09.23.~10.30. 주민의견 추가 수렴(사업추진 17.82%, 해제요청 30.36%) 2014.12.19.~2015.01.18.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실시 5. 열람공고 내용 공고 및 공람 ○ 공고내용 : 신영동 214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안) 열람공고 ○ 게재일자 및 공보 : 2014.12.19.(종로구보) - 별도로 해제에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내용을 우편 통보 ○ 공고기간 : 2014.12.19. ~ 2015.01.18.(30일간) ○ 공람장소 : 종로구청 주택과 ※ 의견제출 : 2건(내용 동일) 6. 향후계획 2015.02. 종로구 구의회 의견청취 2015.0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5.04. 정비구역 해제 결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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