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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90회 정례회
조회수 1672 작성일 2019-12-30 16:21:53
접수일자 2019-11-07 회부일자 2019-11-11
1. 개정 이유

현행 조례는 관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금액기준으로 선정함으로써 수시로 변경되는 월 보험료 하한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로 조정하여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험료 지원대상자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로 조정함(안 제3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 별도
나. 입법예고 : 2019.10.18. ~ 11.7.(20일간)
다.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