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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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3회 임시회 | ||
조회수 | 1393 | 작성일 | 2019-04-09 17:12:33 |
접수일자 | 2019-03-07 | 회부일자 | 2019-03-08 |
1. 제안 이유
종로구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 단속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나.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다.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라.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지도단속,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10조~제12조) 마. 사업자의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규정함 (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1) 「소음·진동관리법」제2조의2, 제21조, 제22조의2, 제23조 2)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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