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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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1회 정례회 | ||
조회수 | 1176 | 작성일 | 2019-02-07 17:11:39 |
접수일자 | 2018-11-12 | 회부일자 | 2018-11-13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회계운용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 나. 예산조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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