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281회 정례회 | ||
조회수 | 832 | 작성일 | 2019-02-07 17:19:48 |
접수일자 | 2018-11-12 | 회부일자 | 2018-11-13 |
1. 제정이유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지속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적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안 제7조~제15조)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제22조) 마.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3조~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양성평등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수용 라. 입법예고 : 2018. 9. 21 ~ 10. 11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