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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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1회 정례회 | ||
조회수 | 815 | 작성일 | 2019-02-07 17:28:25 |
접수일자 | 2018-11-12 | 회부일자 | 2018-11-13 |
1. 제정 이유
종로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규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수용 라. 입법예고 : 2018. 10. 19 ∼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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