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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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3회 정례회 | ||
조회수 | 752 | 작성일 | 2018-03-14 17:35:34 |
접수일자 | 2017-11-09 | 회부일자 | 2017-11-10 |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편의용품 비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해당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련 법률」 제11조제4항 등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10. 20. ∼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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