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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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3회 정례회 | ||
조회수 | 728 | 작성일 | 2018-03-15 10:49:16 |
접수일자 | 2017-11-09 | 회부일자 | 2017-11-10 |
1. 개정이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을 준수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간결화·명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농업소득세를 기준으로 징수시기가 결정되었으나,「지방세법」개정으로 농업소득세 세목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징수시기를 통일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이 한국농어촌공사로 통합하여 이를 반영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세법」제5조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3)「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29.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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