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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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7회 정례회 | ||
조회수 | 722 | 작성일 | 2018-07-09 14:22:48 |
접수일자 | 2018-05-30 | 회부일자 | 2018-06-15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계산 과오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및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거쳐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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