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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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43회 임시회 | ||
조회수 | 868 | 작성일 | 2014-10-29 10:47:0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 이유
노후되고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 신설 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안 제4조의2 제1항)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나. 예산지원 대상(안 제4조의2 제2항)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 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지정 위탁(안 제4조의2 제3항) ·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주택법」제43조의3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 수반(안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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